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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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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의료 복지에 꼭 필요한 제도다. 하지만 가입자 본인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가입자를 위해 건보료 납부액을 줄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방법은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것이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크게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요건은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이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연 소득 500만원 이하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혼자라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해당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4000만원 이하거나 5억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9억원은 넘지 않되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요건을 맞추기 위해선 건보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사 비과세 상품이나 연금상품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 재산 요건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라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증여세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취득세까지 고려해 실익을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로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직장 가입자가 퇴직하면 지역 가입자로 자동 전환된다. 이때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가 더 크다면 직장 가입자로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해 퇴직 직전 1년간 본인이 부담했던 건보료 그대로 최대 3년간 납부할 수 있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자동차 보유 현황 등이 반영된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액이 크다면 절감 효과가 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산이나 소득이 감소했다면 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가 유용하다.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는 직전 연도 소득과 6월 1일 기준 보유 부동산을 기초로 산정한다. 하지만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소득 또는 재산 변동분을 지체 없이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 기준 초과로 건보료를 부담하던 가입자의 다음해 소득이 기준 이하로 내려왔다면 11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신청하면 된다.

이호용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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