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 ‘투게더아트’가 금융감독당국에 국내 첫 번째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투게더아트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7억9000만원을 조달해 스탠리 휘트니의 작품 ‘스테이 송 61’을 구입할 계획이다. 향후 10년 내 이 작품을 처분해 투자자에게 투자 손익을 분배할 예정이다.
미술품, 한우 등 실물자산을 여러 명이 나눠서 사는 ‘조각투자’를 위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계약증권은 주식과 달리 유통시장이 없어 환금성의 제약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초자산 위험과 투자·손익구조 적정성, 환금성 위험 등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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