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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에 숨겨 '시가 200억' 마약 밀반입한 일당 3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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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7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 3명이 구속기소 됐다. 해당 마약은 시가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총책 A씨와 운반책 B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시가 216억원 상당의 마약류 6576g을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마약류는 필로폰 6468g, 엑스터시 239정, 케타민 101g 등으로 21만7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태국에서 이 범행을 총괄했고, B씨 등 운반책은 팬티와 브래지어 등 속옷에 마약을 숨기는 수법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3월 김해공항에서 이들 운반책을 검거한 이후 태국 마약청(ONCB)을 비롯한 미국 마약청(DEA) 등과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6월 태국 파타야에서 A씨를 최근 국내로 송환했다.

A씨는 태국에서 체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내 유통을 통한 범죄 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했다.

특히, 태국 파타야의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내부를 유흥주점처럼 꾸민 후 여성 접객원까지 부르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운반책을 모집했다.

검찰은 다른 운반책들과 국내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A씨가 태국 계좌로 수령한 마약 대금 등 현지에 은닉한 범죄수익도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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