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대표 조형섭, 홍덕기)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및 동행복권을 사칭한 피싱 사기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동행복권에서는 불법 복권 판매 및 구매 부정행위 신고 등 복권 관련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동행복권 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동행복권 클린센터를 사칭한 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동행복권 클린센터를 사칭한 업체는 로또 예상번호 사이트에서 결제 후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박수영 팀장'이라는 명함과 함께 결제 금액을 환급해 준다고 접근했으며, 환급을 위해 동행복권에서 발행한 코인을 보내 준다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피싱 사기 앱을 다운로드해 코인 구매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국내 복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및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 직원을 사칭해 복권 당첨금을 지급해 준다는 보이스 피싱이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동행복권 홍덕기 대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및 동행복권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칭한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요구 시, 먼저 의심을 해야하고 동행복권 클린센터(080-800-0501) 또는 경찰(112)에 신고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