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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아동수당 25세까지 지급…"우리도 17세까지는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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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7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넓히고, 지급액도 높여 출산·양육 가구의 소득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발간 예정인 ‘2023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8명까지 하락한 상태에서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다수 국가가 시행 중인 아동기 전체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합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0~7세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7세까지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만 7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10만원의 소득을 보조하는 제도다. 2018년 소득·재산 하위 90% 가정,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뒤 2019년엔 소득 기준이 없어졌고, 2020년 만 6세, 2021년에 만 7세로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한국의 아동수당 제도가 한국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세에 비춰보면 '정책 지체'에 해당한다고 비판 섞인 평가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아동수당 제도는 대부분 국가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한국에선 양육기간 전체에 대한 소득보장이란 취지를 구현하기 보다는 출산장려형 인센티브 정책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외 다수 선진국들은 아동의 성장기 전체를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독일은 기본적인 아동수당 대상 연령은 18세까지지만 구직 중이면 21세까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면 25세까지 월 250유로(약 36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최근엔 소득기준을 두고 중학생 이하까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해왔던 일본도 소득기준을 삭제하고 고등학생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현금급여 사각지대인 8~17세 아동에 대한 수당 지급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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