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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1심서 '집행유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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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1심서 '집행유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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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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