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빌려주면서 20만원의 선이자를 떼는 등 높은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29) 등 대부업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인터넷 대출 관련 사이트에 대출 요청 글을 올린 B씨에게 원금 5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원을 공제한 후 30만원을 빌려줬다. 연 이자율은 2703%로 법정이자율 연 20%를 훌쩍 넘는다.
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B씨를 포함한 대출 의뢰인에게 총 546차례에 걸쳐 2억3000여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대출금을 갚지 않는 이들에게 집으로 찾아갈 것처럼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채무자들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대부업자와 주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대부한 액수가 적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출 금액 상당액을 추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 외에 다른 실력 행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