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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20대男…사고 당일에 마약 2종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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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길을 걷던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사고 당일에도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자 신모(28)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자료 및 행적수사로 밝혀진 사고 당일 행적 등을 종합해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씨가 사고 당일 오후 12시께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받고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과수 감식 결과, 신씨에게선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의 치료 기록 등을 살펴본 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해당 의약품을 투여한 병원 조사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던 중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해 마약류 일종인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

케타민은 의료용 마취제의 일종이지만 통증 경감, 환각 작용 등의 효과가 있어 젊은 층 사이에선 '클럽 마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확인한 후 지난 3일 오후 3시께 신씨를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현행법으로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만 구금할 수 있다"며 "실무상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증거를 확보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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