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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 위해 모인 대학 총장들…"헌법서 디지털 기본권 다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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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선 아날로그 시대와는 다른 시공간의 특수성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시공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디지털 질서 공론화를 위한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시대에 규범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서울대, 성균관대, 전북대, 중앙대, 영남대, 한양대 등 13개 대학교 총장·부총장들과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박윤균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중 ‘디지털 권리장전’의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잊힐 권리’, ‘디지털 접근권’ 등을 국민 권리로 반영해 각계가 참고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의 규범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이 디지털 권리장전은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사항은 아니다. 다만 정부는 이 권리장전을 각 디지털 분야별 정책 마련의 기준점으로 삼기로 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총장들은 5~10년 후 기술 발전이 급격히 진행됐을 때도 쓰일 수 있는 헌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반적으로 세세한 규정보다는 포괄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헌장을 구성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가졌다.

한균태 경희대 총장은 “인공지능(AI)이 인간 지능을 앞서가는 시대가 10년 뒤면 도래할 수 있는다”며 “그렇다면 이 권리장전이 5~10년 뒤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나라에 보편 통용될 수 있는 윤리 규범이나 원칙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권리장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보다는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종헌 광운대 총장은 “5~10년 후에도 지속될 것을 생각하면 ‘디지털 권리장전 1.0’ 처럼 ‘버전업’ 형태로 헌장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번 헌장의 이름으로 쓰이는 ‘권리장전’이 적절한 표현인지에 대한 의견 제기도 나왔다. 최기주 아주대 총장은 “왕권과 의회 권력을 국민이 가져오는 측면에서 권리장전이란 말이 쓰인 것을 생각하면 (권리장전이란) 용어가 아주 적절하지는 않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동에 맞는 현실적인 권리장전이나 규범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디지털에 ‘AI’를 추가로 붙이면 (헌장 마련에서)상상의 폭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기본권 차원에서 디지털 기본권을 헌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신체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처럼 권리장전에서 선언한 디지털 권리 내용을 헌법에서도 명시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도 “세대, 지역, 나이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디지털 학습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오용준 한밭대 총장은 “누려야 할 권리뿐 아니라 가짜 정보에서 보호받을 권리도 디지털 기본권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기술 역량과 디지털 권리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학계의 고민도 이어졌다. 정현철 한양대 부총장은 “디지털 교육에 필요한 건 재정이지만 15년째 사립대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이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해외 유학생 유치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재정 지원 사업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어 여의치 않을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군인들의 디지털 교육을 각 지방 대학과 연계하면 우리나라의 디지털화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발언자로 나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AI와 디지털이 가져온 변화 양상을 보면 그 영항력과 파급력이 인류가 그간 경험했던 문명사적 대전환에 비견될 것”이라며 “석학이신 총장님들을 모시고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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