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7일 구속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왕모씨(31)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5일 오후 3시부터 밤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게시글 관련 신고를 받고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사 측에 압수영장을 집행해 IP 추적으로 피의자 위치를 특정 후 붙잡았지만 A씨 거주지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6일 A씨에 대해 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7일 오전 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