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계약서 작성 및 심사 때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일본 내 리걸테크(법률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2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사이토 겐 법상은 리걸테크 활용을 위해 법무성이 마련한 지침을 공개했다. 일본엔 AI를 활용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오류를 심사하는 서비스가 이미 많다. 하지만 그동안 이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불투명했다. 현행 변호사법에서 변호사 이외의 자가 보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변호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법무성이 제시한 지침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보수를 얻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법률상 다툼이 있는 사건에 관해 △법률상 전문지식에 입각한 견해를 얘기한다는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위반 행위가 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다툼이 없는 기업 간 거래에 대해 무료로 AI 서비스를 이용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무성은 또 이들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변호사가 AI 서비스를 받은 뒤 그 결과를 이용해 수정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제시했다. 사이토 법상은 이번 지침과 관련해 "리걸테크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또 민사상 분쟁을 소송이 아닌 중재나 조정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ADR)를 온라인화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다음달 시작한다. 실증사업은 변호사가 개인 간 금전 분쟁 등을 온라인으로 무료 상담해준 뒤 해결까지 일괄 대응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