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미 입주한 주민들에게는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을 할 계획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정부는 2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은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주가 예정된 경기 파주 운정3지구 A23블록과 경남 양산 사송지구 A2블록, 인천 가정2지구 A1블록 등 7개 단지의 계약자들은 계약 해지를 통해 기납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들 계약자에게 재당첨 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 중인 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보상 조건을 합의할 예정이다. 당정이 ‘원하는 만큼 배상하겠다’고 밝힌 만큼 배상 조건은 상당할 전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지역본부에서 전국 본부장을 긴급 소집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를 열고 부실 공사 예방 방안을 내놨다. 원인으로 지목된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입찰 업체에 LH 전관 명단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실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설계·감리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한다.
LH는 앞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 전관 직원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하고, 전관이 없는 업체에 입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설계부터 심사, 계약, 시공, 감리 등 모든 과정에서 전관예우와 담합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도 설립한다. 전관 업체 담합 의혹 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와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노경목/서기열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