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손으로 아파트 베란다를 타고 3층까지 기어올라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8시13분께 경남 김해시 삼계동 한 아파트 3층까지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창문이 열린 빈집에 침입한 뒤 현금과 귀금속 등 211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A씨 차량을 특정하고 차적 조회를 통해 범행 5일 뒤 김해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 질 무렵 집 안에 불이 꺼져 있고 앞 베란다 창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1층부터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층부터 3층까지 올라가 집 안에 들어가기까지 약 2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해당 아파트 근처를 배회하던 A씨는 베란다 창문이 열린 집을 발견한 뒤 곧바로 맨손으로 베란다를 오르기 시작했고, 범행 후 1층으로 내려온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A씨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21년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외에서 마사지 사업을 하다가 빚이 생겨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