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가 딴살림을 차린 비정한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51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3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빌라에서 중학생 아들인 14세 B군과 단둘이 살다 홀로 집을 나가 재혼한 바 있다.
당시 B군이 혼자 생활한 자택에는 쓰레기가 쌓여 방치되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부패한 음식과 곰팡이, 벌레가 들끓고 있었으며 강아지 분변도 방치되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A씨가 집을 나간 후 5개월 이상 혼자 살며 인근 교회나 학교 관계자의 도움으로 의식주를 해결했다.
A씨는 아들을 방치한 채 경기도 포천에 살다 붙잡혔다.
A씨 측은 "정기적으로 아들의 집을 찾아 청소와 빨래를 했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돈도 줬다"며 "아들은 중학생으로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가끔 거주지를 찾아 청소를 하고 용돈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기본적인 보호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신고자에게 고소 또는 신고를 취하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