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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킥보드 탔다가 '면허 취소'…법원 "과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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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판사 허이훈)은 원고 A씨가 피고 경상북도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9시55분쯤 대구시 동구 율하동의 음식점 앞에서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500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해서 이동했다.

A씨는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경찰관에게 적발됐고 음주 측정도 하게 됐다. 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였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A씨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시켰다.

이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전동 킥보드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종별 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재물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라면 면허취소 및 정지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 경미한 범죄로 취급해 범칙금만 부과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일률적으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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