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대상이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 등으로 확대된다. 청년농에 더 많은 우량 농지를 공급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1일 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보다 많은 농지를 매입·비축해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에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지은행은 은퇴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임대해 청년농이나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농지은행은 그간 은퇴농과 전업농의 농지, 상속농지만을 매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와 국·공유지도 살 수 있게 된다. 비농업인이라도 1996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해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5년 이상 임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농지 등이 여기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대금 분할납부 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늘렸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내렸다.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농지은행의 비축 농지 물량을 지난해 1만2144ha에서 올해 1만4000ha로 확대했다. 영농정착 지원금도 기존 3년간 월 100만 원에서 올해 110만 원으로 늘리고 대상자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했다. 초기 설비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가의 스마트팜을 정부가 짓고 청년농에 저가에 빌려주는 '임대형 스마트팜'도 확대할 계획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