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상장사 40곳의 주식 1억9416만주가 다음 달 중 의무보유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곳 880만주, 코스닥시장 38곳 1억8536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씨케이에이치푸드앤헬스리미티드가 3788만주로 가장 많았고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1794만주)와 다보링크(1594만주)가 뒤를 이었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주식수가 가장 많은 곳은 에이치케이이노엔(43.01%), 다보링크(37.29%), 미투젠과기유한회사KDR(36.36%) 순이다.
예탁원은 "모집(전매제한)이 의무보유 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부연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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