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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영상콘텐츠 투자에 최대 30% 세액공제 [2023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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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율이 현행 3~10%에서 15~30%로 대폭 확대된다. K콘텐츠 산업의 세 부담을 낮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현재 TV 프로그램과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이를 각각 5%, 10%, 15%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15%, 중견·대기업 10%의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추가공제 적용 조건은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총 제작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에 지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 K콘텐츠 기업들의 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지난 5월 개봉한 국내 영화 ‘범죄도시3’의 제작비는 135억원이었다. 이 영화 제작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제작비의 10%인 13억5000만원가량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조특법이 개정돼 최대 공제율인 30%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40억50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의 3%를 세액공제하는 특례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바이오 의약품 관련 기술과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임상 1~3상 기술 등 8개 기술과 바이오 신약 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 시설에 대해 시설투자 25~35%, 연구·개발(R&D) 30~5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조특령과 조특칙 개정은 다음달 이뤄지고, 올해 하반기 R&D 지출 및 시설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시설투자 16~28%, R&D 20~4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된다. 여기에는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과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이 포함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내년 2월 시행령 개정 때 확정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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