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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간·소음 기준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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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줄어들 전망이다.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에서의 집회 소음 규제도 강화된다. 대통령실은 26일 집회·시위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경찰청 및 국무조정실에 권고했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및 건강추구권 등 일반 국민에게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견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을 방해하거나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집회·시위 △국민의 건강·휴식·학습을 저해하고 심할 경우 질병까지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시위 △공공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심야 및 새벽 집회·시위 △국민의 건강 및 휴식과 학습권 및 안전을 저해하는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의 집회·시위 등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 대상으로 지목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토론을 했고, 총투표수 18만2704표 중 70.8%에 달하는 12만9416표가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여권과 정부에서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다음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선정했다.

도병욱/조철오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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