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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는 교권 침해, 생활기록부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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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가 아동 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원지위향상법 뭐길래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교원지위향상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건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11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퇴학 조치를 제외하고는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게 반대한 의원들의 주장이었다.
○소송 남발 ‘부작용’ 우려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법안심사소위에서 “교권 침해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가 가능한 상황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며 “생활기록부가 입시와 직결되는 특수성 속에서 ‘학폭 전담 변호사’가 성행하는 것처럼 변호사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여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 민주당 교육위 관계자는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면서 교사들은 이를 막기 위한 학부모들의 소송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권 침해 생활기록부 기재 조치가 더 큰 소송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관련 논의도 진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모든 교권 침해를 기재하자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폭행해 중상을 입힐 정도의 너무 심한, 도를 넘는 행위를 기재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면책법’도 추진
당정은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면책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담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도 8월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교사의 대응 체계도 수립한다. 이 의원은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에 대한 교권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재연/박주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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