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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뒷발판 사고'…60대 미화원, 음주 차량에 치여 다리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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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차량 뒷발판에 올라탄 채 일하던 60대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소 차량 뒷발판 탑승은 불법이지만, 미화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관행처럼 여겨진다. 제한된 시간 안에 업무를 마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5일 경찰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내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A씨(45)가 좌회전하려고 대기 중이던 구청 청소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청소차 적재함 뒤편 작업 발판에 올라타 있던 미화원 B씨(66)가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왼쪽 다리를 절단했다. B씨는 현재 중앙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A씨는 사고 직후 50m가량 달아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 0.08%의 배를 웃도는 0.202%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조는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예견된 산업재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청소차 뒤편 작업 발판에 올라타는 건 불법이지만 과중한 업무를 끝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타는 상황"이라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청소 차량 작업 발판뿐만 아니라 과중한 노동의 원인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미화원들의 청소차 뒷발판 탑승이 관형처럼 여겨지는 탓에 고질적인 '뒷발판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원주시 태장동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숙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던 C씨(43)가 폐기물을 수거해 압착하는 5.8t 압착진개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환경사업체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했던 D씨(34)는 C씨 차량에 직접 충격을 받아 우측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고, C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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