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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날라온 '수상한 택배' 닷새째 이어져…2623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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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날라온 '수상한 택배' 닷새째 이어져…2623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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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배송된 수상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24일 오후 5시 기준 전국에서 총 2623건 접수됐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지난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기체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배달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유사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소포의 특징은 립밤 등 저렴한 물건이 들어 있거나 아예 비어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접수된 2623건 가운데 903건을 수거해 조사하고 있다. 나머지 1720건은 잘못 신고한 건수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2141건에서 12시간 만에 482건 추가됐다. 수거는 224건, 오인 신고는 258건 늘었다.

지난 5일간 신고된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7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620건, 인천 135건, 충남 127건, 경북 119건, 전북 105건 순이었다. 이 밖에 부산 98건, 대구 96건, 충북 89건, 대전 85건, 전남 79건, 광주 72건, 경남 68건, 울산 67건, 강원 46건, 제주 18건, 세종 12건 등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우편물이 대부분 중국에서 발송돼 대만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정밀 분석 결과 화학·생물·방사능 등의 위험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날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는 "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신 경찰은 이 우편물이 '브러싱 스캠'(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발송한 뒤 수신자로 가장해 상품 리뷰를 올리는 방식)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우편물 발송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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