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부동산 투기 행위자를 특정해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시세 조작의 원인으로 꼽힌 ‘가짜 거래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투기우려 지역에서 지가변동률과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게 된다.
또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하며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지정?협의절차 내실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가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구간도 신설했다. 30%이상 40% 미만인 경우엔느 취득가액의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는 9%를 부과한다. 50% 이상일 때는 1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