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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진통 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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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진보와 보수 단체의 찬반 논란 끝에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결국 폐지됐다.

울산시의회는 20일 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찬반 토론 후 전체 의원 22명 중 21명이 투표에 참여해 20명 찬성, 1명 반대 의견으로 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전체 22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1명을 제외한 21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며, 이 조례안 폐지를 보수 진영에서 주장해 온 만큼 지난 5월 국민의힘 이성룡 부의장이 대표발의했을때부터 사실상 의회 통과가 예상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전날인 19일에는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상임위 회의에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성룡 시의원은 "해당 조례가 교육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고, 민주시민교육이 기존 교과서 등 교육과정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지난 17일 진보 성향의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이 조례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여부는 중립적인 방식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거친 뒤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하는 등 반대 여론전을 펼쳤다.

천 교육감은 "조례 폐지안 상정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시의회는 폐지 조례안 심의를 잠시 보류하고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거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론 조사부터 하게끔 하자"고 주장했다.

이 지역 진보와 보수 단체 사이에서도 이 조례안 발의 직전인 지난 4월부터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울산연대회의는 20일에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례는 2020년 12월 긴 시간 숙의와 논의를 거쳐 합의 하에 제정됐으나, 울산시의회는 이 조례가 제정된 지 3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학생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사퇴해야 한다"며 "다시금 울산시의회가 앞장서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맞서 민주시민 학부모 연합 등은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이란 명목으로 학생들은 편향적이며 중립성에 위반하는 교육을 받았다"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교과 과정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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