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별거 중이던 아내가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두 딸을 데리고 떠났다는 사연을 전했다.
1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출판사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A씨는 "간호사인 아내와 성향, 기질이 달라 신혼 때부터 자주 싸웠다"며 "그럴 때마다 먼저 사과하고 맞춰온 사람은 바로 저였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장모님과 장인어른께도 잘하려고 애써왔고, 집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처가의 요청에 부부가 함께 모은 돈 2억원 가량을 흔쾌히 드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처가에서) 빌린 돈을 갚기 어렵다고 하셔서, 그 돈을 전세보증금조로 해서, 처가가 새로 매수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됐고, 아내는 처가에 연락을 취했다. 그는 "아내의 연락에 처가 식구들이 집에 들이닥쳤고, 모두가 저를 집에서 내쫓았다"며 아내와 대화조차 하지 못하고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집에 쫓겨난 뒤, A씨는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내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받아주지 않았다고. 이후 "어쩔 수 없이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됐다"는 A씨는 별거 기간 동안 더욱 황당한 일을 겪었다.
별거 중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아내가 미국 병원에 취업해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린 것이다.
A씨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한테 빌린 돈으로 구입한 주택을 팔았더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는 이렇게 이혼을 당하게 되는 건가요? 처가에 빌려준 돈에는 제 돈도 상당한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관련하여 조윤용 변호사는 "부부 일방에게 뚜렷한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이혼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비록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 기간 별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상대방이 해외 취업까지 하여 가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판에서도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A씨가 아내와 함께 모아 처가에 빌려준 2억원에 관해서는 조 변호사는 "돈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2억 원은 A씨 개인이 아닌,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이며 집을 매수한 뒤에 A씨가 실제 거주도 했기 때문에 부부 거주지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으로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조 변호사는 "돈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전세보증금으로 내세워 재산분할로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두 딸의 양육 문제는 "상의 한마디 없이 무단으로 아이들을 해외로 데리고 나가서 정착한 것은 정말 잘못한 일"이라며 "그런데 배우자의 잘잘못을 떠나서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권을 지정하는 것은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지금까지 주 양육자로서 아내가 딸들을 보살펴 왔고 해외에서 자녀들이 잘 지내고 있을 경우, A씨가 양육자로 지정되기에는 어렵다는 게 설명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