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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손배 노조원별로 입증…기업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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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업이 파업 참여 사실을 부인하는 개별 노동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반박 근거를 모아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될 겁니다.”

김영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사진)는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최근 노조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내린 판결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불법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책임 비율을 법원이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별로 개별적 책임을 묻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3조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생산라인을 점거하는 고의 위법행위라도 쟁의행위였다면 가해자들의 연대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예외를 허용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14년간 판사 생활을 하다가 지난 3월 광장에 합류했다. 대법원과 서울고법 노동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며 쟁점이 첨예한 노동사건들을 다뤘다.

그는 최근 노란봉투법 입법 움직임에도 주목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이 법엔 노조의 불법파업에 관한 손해배상 제한뿐만 아니라 하도급 근로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HD현대중공업이 이 쟁점을 두고 금속노조와 대법원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넓게 허용된다면 기존의 원청·하청 관계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큰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외에 민간기업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임금으로 봐야 하는지, 재직 중인 근로자만 받는다는 조건이 달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등 임금 범위를 둘러싼 소송의 결과도 노사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근로자 측이 연이어 승소하는 불법 파견 분쟁도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꼽았다. 김 변호사는 “노사 분쟁을 타협이 아니라 사법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거의 모든 종류의 노동사건이 법원으로 오고 있다”며 “기업들이 노동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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