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사진)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옛 재외동포법 규정을 해석하며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규정을 적용받아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재외동포는 38세가 된 때부터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는 단서를 뒀다. 유씨의 경우 병역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된 만큼 38세가 된 이후에는 체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LA 총영사관은 ‘1차 비자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인 2020년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역규정이 아닌 일반규정을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하려면 병역규정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2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유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실제 입국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유씨가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입국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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