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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당한 학원강사 '전치 10주'…가해자는 학원장·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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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학원강사가 집단폭행 당해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은 사건과 관련, 해당 강사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학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운영하는 인천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B씨를 다른 강사들과 함께 10여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 각막이 찢어지는 피해를 봤고, 십자인대까지 파열돼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약 5000만원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A씨 범행에 가담한 20∼30대 학원 강사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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