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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진출기업 규제에 취약…보험으로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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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 공장을 지은 국내 배터리·반도체 기업들이 현지 법규에 어긋나는 시설물을 설치해 보험 가입이 안 돼 애를 먹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형구 마쉬맥레넌코리아 사장(사진)은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발효된 이후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려다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쉬맥레넌은 1871년 설립된 글로벌 보험중개회사로 세계 130개국에서 보험 중개와 위험 관리, 인사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마쉬맥레넌코리아도 1971년 한국에 진출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공장 화재 등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국내외 손해보험 상품을 중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 보험중개 시장에서 30%가량의 점유율로 선두에 올라 있다.

이 사장은 “섣부른 해외 진출에 따른 위험을 보험 가입을 통해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한다. 그는 “한국에서도 금지된 가연성 높은 샌드위치 패널로 공장 외벽을 마감한 뒤 보험중개를 의뢰하는 기업이 있었다”며 “보험 인수가 거절되자 그제야 부랴부랴 교체 작업에 들어가느라 공장 가동이 6개월 이상 미뤄졌다”고 전했다.

대기업과 동반 진출한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이런 낭패를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보험 가입에 필요한 리스크 컨설팅을 제공하는 보험중개사 수요도 커지고 있다. 한국보험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작년 보험중개사의 원수보험료는 1조9361억원으로 2020년(1조3527억원)보다 16.6% 늘었다. 기업용 손해보험인 일반보험 증가율(10.0%)을 웃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재산뿐만 아니라 인사와 관련한 리스크도 작지 않다. 지난해 미국 법원은 현대자동차·기아에 납품하는 한 국내 부품기업의 현지법인에 연방아동노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3만달러(약 3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만약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수백만달러의 배상금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이 사장은 “배상금액이 크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주로 진출한 과거와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이와 관련한 리스크 사전 점검은 필수”라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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