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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놀란 '오징어 1.2만원' 명동 바가지…결국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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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노점상들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 중구가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9일 서울 중구는 지난 7일 명동 특구협의회와 만나 명동거리 노점상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명동특구협의회, 명동상인회와 대책반을 구성해 이달 중 명동거리 노점상들의 영업시간 위반, 무질서, 위생관리, 불법 적치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 조치하고 상인들이 자발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서비스 개선 교육과 캠페인을 병행한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업체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구는 서울시와도 협력해 바가지요금, 불법 숙박업소, 상표법 위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명동이 관광객들 사이에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상인과 대화와 협의를 통해 관광객의 불편 사항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명동 일부 점포에서는 붕어빵을 4개에 5000원, 오징어구이 1마리를 1만2000원 수준에 판매해 '바가지요금'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지난 6일 명동상인복지회는 △회오리 감자 △붕어빵 △핫바 △군만두 △오징어구이 등 총 5개 품목의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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