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여성이 자전거 동호회에서 친해진 남성과 밥을 먹고 연락을 주고 받은 게 부정행위에 해당할까.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30년 결혼생활동안 남편의 외도와 폭언, 폭행에 시달렸다. 현재는 나이가 들어 폭력은 줄었지만, 폭언은 여전했다. 그러던 중 자전거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성의 다정한 태도에 흔들렸다.
A씨는 "그 사람과 식사하고 대화 나누며 위로받았다"며 "어느 날 남편이 제 휴대전화를 열어봤고, 그 남성과의 대화 내용을 보고 눈이 뒤집혀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털어놨다. 이후 남편은 집을 나갔다. A씨는 남편의 폭력에 전치 3주를 진단받았다.
A씨는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육체관계는 없었다. 이제 더는 남편과 살 수 없다"며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A씨와 그 남자 사이에서 이성 관계에 나눌 법한 대화가 있었다면 육체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답했다. 이어 "부정행위가 인정돼 유책배우자가 된다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 남편의 폭행, 폭언, 과거 부정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A씨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