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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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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부도 등 위기로부터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 주는 원도급 건설사에 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의 50%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방문 및 우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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