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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문틈으로 훔쳐본 아이 혼낸 게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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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화장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 본 남자 아이를 나무라자 오히려 아이의 엄마가 항의를 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여자화장실에서 제가 잘못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5세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인 A씨는 “방금 화장실에서 있던 일로 제가 너무 과민반응 한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카페 이용 후 상가 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변기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선이 느껴져 ‘뭐지?’ 싶어 고개를 딱 드니 문틈 사이로 눈동자 하나가 보였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진짜 딱 눈동자랑 마주치는데 너무 깜짝 놀라 공포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비명을 질렀고 곧 눈동자가 사라졌다”고 부연했다.

A씨는 “(화장실에서) 급히 나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니 6∼7살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어 ‘꼬마야 너 왜 사람을 훔쳐봐? 문 사이로 사람 엿보면 안 돼’라며 말했다”고. 그러면서 “(앞전의 일 때문에)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그냥 모르는 사람 눈동자랑 마주쳤다는 거에 엄청 놀라 있던 터라 목소리가 좀 크게 나간 거 같긴 하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남자아이가 울기 시작했고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급하게 오더니 뭔일이냐 물어 상황을 설명했는데 ‘아니 다 큰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니고 7살짜리 남자아이가 엄마 찾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되레 따졌다”고 전했다.

이에 “어이가 없어 ‘저기요 아줌마 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보면 안 되는 거다. 7살이면 밖에 나가 기다릴 수 있는 나이 아니냐’고 따지자 오히려 저를 이상한 여자로 몰아가더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그렇게 계속 싸우다 일정이 있어 ‘7살이면 충분히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수 있는 나이니까 여자화장실에 데려오지 말던가. 훔쳐보는 거 아니라고 교육을 제대로 시키던가 하라’고 소리 지르고 나왔다”면서 “(20대 중반인) 제가 아직 어려 아이를 이해 못하는 걸까요”라고 의견을 물었다. 그러면서 화장실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묻는 누리꾼 요청에 글쓴이는 비슷한 문 사진을 찾아 추가적으로 게시하기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어느정도 나이가 지난 남자 아동의 여자 화장실 출입은 삼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은 “7살이면 아기다. 엄마 찾으러 들어와 문틈으로 별 생각 없이 볼 수도 있긴 하다”며 아이를 옹호하는 의견도 내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만 4세(48개월) 이상 아동은 성별이 다른 부모를 따라 목욕실과 탈의실 등에 출입할 수 없다. 2000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당시 남녀 동반 출입 금지 연령은 만 7세 이상이었다. 하지만 아동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자 2003년 개정에서 만 5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지난해 한 살 더 낮췄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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