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는 설계 단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철근(전단보강근)을 빠뜨린 상황에서 이를 발견해야할 감리는 이를 지적하지 못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부실한 설계마저도 제대로 시공하지 않고 철근을 추가로 누락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해당 아파트 발주청은 LH이며, 시공은 GS건설이 맡았다.
홍건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호서대교수)은 "사고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전단보강근 누락"이라며 "전단보강근이 누락돼 저항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초과 하중이 부가되고, 거기에 콘크리트 강도까지 부족해 붕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전단보강근이 모두 있었다면 붕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단보강근 누락은 설계·시공·감리 등 대부분 과정에서 부실했다. 구조설계상 모든 기둥(32개소)에 철근(전단보강근)이 필요한데, 기둥 15개에 철근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표기했다. 감리는 설계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설계누락'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여기에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추가로 빠졌다.
사고조사위는 기둥 32곳 중 붕괴해 확인이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8곳을 조사한 결과 4곳에서 설계서에서 넣으라고 한 철근이 누락됐다고 확인했다.
여기에 사고 부위의 콘크리트 강도까지 부족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사고 부위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을 한 결과 설계 기준 강도(24MPa)의 85%인 기준치(20.4MPa)보다 낮은 16.9MPa로 측정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조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고 부위에 설계값보다 더 많은 토사가 적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높이 1.1m의 설계값과 달리 붕괴 구간 일부에 최대 2.1m의 토사가 쌓였다. 그만큼 큰 하중이 가해졌다.
사고조사위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의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설계도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기술사의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등 전문가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공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레미콘 등 구조재료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현장의 콘크리트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GS건설의 83개 현장에 대한 확인점검을 추진 중이다. GS건설에 대한 처분은 8월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월29일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주차장 2개층 지붕 구조물 총 970㎡가 파손됐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를 꾸려 지난 5월부터 사고조사를 진행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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