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이 재임 시절 북한 찬양 교육으로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을 위법하게 채용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방해 및 형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관련 실무자 세 명의 비위 내용을 부산교육감에게 통보했다고 4일 발표했다.
부산교육청은 2018년 11월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했다. 그 결과 전교조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해 2009년 해직된 교사 4명이 이듬해 1월 채용됐다.
이들은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을 강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로부터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 채용 요청을 받고 이를 실무진에게 지시했다. 실무진은 법무법인에 의뢰해 ‘해직자로 채용 대상을 제한하면 위법’이라는 법률자문을 받았다.
하지만 김 전 교육감은 “퇴직자를 포함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 채용 대상을 해직자로 변경하라”고 채용 강행을 지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관내에서 18년간 교육활동으로 해직된 교사는 통일학교 관련 4명뿐이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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