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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AIK 법률사무소와 '일본 IP 실무' 공동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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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이 일본 아베·이쿠보·카타야마(AIK) 법률사무소와 지적재산권(IP) 세미나를 개최했다.

3일 광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AIK 법률사무소와 '일본 IP 실무의 최신 동향 및 이슈'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K 법률사무소는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일본의 종합 법률사무소다.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매년 AIK 사무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일본에서 IP 비즈니스를 하는 담당자들은 물론 일본 IP 시장 공략을 준비하는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세미나는 AIK 사무소가 일본에서의 IP 쟁점을 발표하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이 관련된 한국에서의 쟁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세션에서는 AIK의 카토 시마코 변리사가 '수치한정, 파라미터 발명의 권리화 및 특허의 권리행사에서의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카토 시마코 변리사는 "일본 재판부는 파라미터 발명에 회의적인 인상을 갖는 경우가 있다"며 "특허권자는 파라미터에 기술적 의의가 있다는 점 등을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장의 김경진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한국법과 일본법의 비교 고찰을 발표했다.

2세션에서는 AIK의 마키 에미코 변호사가 '디완고 사건'에 대해 발표했다. 마키 에미코 변호사는 "디완고 사건은 일본에서 주목받는 판결"이라며 "외국에 있는 서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라도 국내에서 특허 침해가 성립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로 실무적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광장의 홍정훈 변호사(변시 2회)가 관련된 한국법과 일본법의 비교 고찰을 다뤘다.

3세션에선 AIK의 이와마 치타카 변호사가 'AI를 둘러싼 법적 과제와 최신 동향'을 다뤘다. 그는 AI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 학습 개발 단계에서의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을 상세히 다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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