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 동안 외국인의 토지 거래 가운데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이 전국에서 매수한 토지거래 1만4938건 가운데 이상 거래 920건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행위 총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발표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6.1%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이 21.0%, 대만인이 8.0%로 뒤를 이었다. 중국인의 위법의심 행위 가운데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가 2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편법증여나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 동안 이뤄진 모든 외국인 토지 거래에서도 중국인의 비중이 54.9%로 가장 컸다. 중국인의 토지 거래가 많았던 만큼 불법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도 많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위법 의심 행위 가운데 한 중국 국적자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토지를 2017년 800만원에 사들인 위 3년 뒤 9450만원에 팔아 1081%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토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했다. 또다른 중국인은 2020년 인천 서구에 있는 땅을 9억7000만원에 매수한 뒤 이듬해 12억3000만원에 매도, 약 2억6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지만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37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실제 거래가보다 부풀리거나 줄여서 신고한 계약 등 419건을 관할 지자체에 알렸다. 편법증여·특수관계자 차입·거래가격 거짓 신고 등 61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35건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조사대상 920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 농식품부에 자료를 제공, 농지법 위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중이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는 외국인의 거주지, 국내거주여부, 가족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반기에는 지난해 외국인 주택 기획조사 이후 거래에 대해 외국인의 주택 대량매입, 이상 가격 매수 등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