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주총에서 정관 개정안과 이사 선임안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관 개정안은 현직 CEO의 연임 우선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정관상 대표이사 자격요건을 바꾼 게 핵심이다. 현직 CEO가 연임 의사를 밝히더라도 다른 사내외 후보들과 같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내이사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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