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작년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공직자 416명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416명으로 전년 대비 95명(29.5%) 늘었다고 29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모두 1404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9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탁 369건, 외부강의 68건 순이었다. 다만 부정청탁 신고는 2018년 3330건 대비 약 89% 감소했다.

지난해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처분 유형은 과태료(289명)가 가장 많았고 징계부가금(100명), 형사처벌(27명) 순이었다.

권익위는 금품 수수자에 대해 징계 처분만 하고 수사 의뢰 등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은 사례 등 총 24건의 부적절한 신고 처리를 확인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