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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하면 이제 차 뺏긴다…"음주단속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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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차량을 몰수당한다.

28일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했다고 판단해 이런 대책을 내놨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5059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단속 13만772건, 사고 1만5708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2020년에는 11만7549건, 2021년에는 11만5882건이 단속됐다.

오는 1일부터는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량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검·경은 상습 음주 운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할 예정이다.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오는 7∼8월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도 진행한다. 아울러 대검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기관 간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대검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해 압수 및 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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