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지역에서 신종 마약을 유통해온 일당과 투약자 55명이 검거됐다.
28일 울산남부경찰서는 필로폰과 합성 대마를 유통한 유통책 36명과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19명 등 모두 55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이 가운데 49명이 구속됐다.
검거된 이들 중에서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마약 유통을 담당했던 10대도 1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동남아에 머무는 총책 A씨(44)를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했고, 이들이 소지했던 필로폰 95g(약 3200회 투약분)과 신종 마약(합성 대마) 670mL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또는 교도소에서 서로 알고 지낸 마약 유통책은 연락책·배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 지난해 7월쯤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등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자, 유흥업 종사자, 외국인 등에게 마약류를 판매했는데, 텔레그램 등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고 매수대금은 현금과 가상화폐(코인)로 지급받았다.
유통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이뤄졌다. 마약 판매책들은 CCTV가 없는 건물 우편함이나 단자함, 주차장 화단 등에 마약을 숨겨둔 뒤 매수자가 찾아가게 하는 방식이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는 부산시 사상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풍선 안에 숨겨진 합성 대마 10mL가 발견되기도 했다. 신종마약은 주로 전자담배에 넣어서 사용하는데, 10mL로도 2000번 정도 쓸 수 있다.
남부서는 지난해 7월 필로폰을 투약하던 가정주부가 "더 이상 마약을 하고 싶지 않다"고 자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우리 주변에 마약이 너무나도 쉽게 유통되고 있고, 검거된 투약자들은 한결같이 후회하고 있는 만큼 호기심에라도 절대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