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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LH.한국도로공사 등과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추진' 상호협력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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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기(사진 가운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은 27일 권세연(사진 맨 왼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오인섭(사진 맨 오른쪽)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장 등과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추진'을 협약했다.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27일 성남시 한국도로공사 EX-스마트센터에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LH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신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경부 지하고속도로(용인-서울)’와 관련한 안전 보강 비용을 부담한다.

시는 공사 관련 민원 해결과 인허가 처리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협약에 담았다. 공사는 다음 달 재개되며 2026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과 오인섭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장, 권세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황 부시장은 “기흥구 일대를 잇는 주요 교차로인 보라교 사거리는 출퇴근 시간마다 차량이 몰리면서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혼잡을 빚어왔다”며 “시의 계획대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뜻을 모아줘 감사하며 양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은 2007년부터 시민 의견에 따라 경부고속도로를 지하로 횡단하는 계획이었지만 2020년 12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에 부딪히며 부득이 공사를 멈춰야 했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 시는 국토교통부에 ‘지하도로 설계지침’의 종단경사 변경으로 지하 경부고속도로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의 간격을 벌려 안전성을 확보하자고 제안하였고, 이 시장과 시의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를 적극 설득해서 시의 제안을 수용토록 함에 따라 해법이 마련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지침 변경으로 신설 지하고속국도(서울~용인)를 설계할 때 본선 진출입 구간 종단경사를 종전 3%에서 5%(최대6%)로 완화하여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용인특례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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