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종 전문가, 박사학위자 등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는 기존의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개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실무경력을 갖춘 자로 확대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다음 달 4일 시행된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다음 달 6일 정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