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통령실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법원의 결정이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로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알렸다.
이어서 대통령실은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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