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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5일 남은 수배범, '공짜 커피' 먹으러 파출소 갔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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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5일 남은 수배범, '공짜 커피' 먹으러 파출소 갔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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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무전취식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 5일 전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중앙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공소시효 만료 5일을 남겨둔 지명수배자 A씨(49)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수배 사실을 모른 채 "커피를 한 잔 마시러 왔다"면서 거주지 관할인 해당 파출소를 찾았고, 지명수배자 추적을 위해 평소 A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파출소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혔다.

    경찰관은 A씨가 요구한 커피를 건네며 안심시킨 뒤 신원 확인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목표권역에서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검거한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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