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에서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로 대규모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업무 영역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지는 임원을 명시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도입한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소관 분야 임직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하는 등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CEO는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 각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회사 내에서 조직적,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 실패로 판단될 경우 CEO에게 책임을 물어 제재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CEO나 각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 조치한 것으로 인정되면 제재를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이번 개선 방안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될 것이라는 당초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CEO에게) 제재를 강화하려는 게 아니라 관련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