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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출생신고 아동 23명 조사…경찰 "최소 3명 사망·1명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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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에서 출생이 신고되지 않은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전국적으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중 최소 4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감사원에서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에 수사 요청이 들어온 것은 총 6건이며, 이 중에서 4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4건 중 2건은 전날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2021년 12월 경기도 화성에서 한 미혼모가 출산 직후 영아를 인터넷으로 타인에게 넘긴 사건, 안성에서 출생신고되지 않았던 사건 등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안성에서 일어난 출생 미신고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됐다.

우선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에서는 생후 한달된 아기를 타인에게 떠넘긴 20대 친모 B씨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제3자에게 아기를 넘겨 유기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기 안성경찰서에서는 아기를 낳은 친모가 형편이 어려워 충남 천안에 사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출생신고를 한 사건을 조사 중에 있다.

이외 전남 여수에서도 출생 미신고 2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에 허점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병원에서 출산이 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인 것을 찾아냈다.

감사원은 이들 중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는데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1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을 출산했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23명을 선별해 지난 4월부터 관할 지자체에 생사 확인을 요청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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