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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규제 없이 최대 5억…특례보금자리론 써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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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와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등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확보가 쉬워지고 있다. 최근 은행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대출 규모와 상환 계획 등을 따져 보고 선택해야 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소득제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가 올해 초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보금자리론과 우대형 안심대출, 적격대출 등의 장점을 모아 1년 한시 상품으로 출시했다.

올초만 해도 특례보금자리론에 쏠리던 주택 구입 대출이 최근 시중은행으로도 분산되고 있다.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서다. 이달 초 기준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910~6.987% 수준으로, 금리 하단이 연 3%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지난 1월 30일 상품 출시 뒤 5개월째 연 4%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5월 ‘금융시장 동향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2000억원으로, 2021년 10월(5조2000억원) 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기타대출은 줄어든 반면 주택담보대출이 4조3000억원 증가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금리와 함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접근할 것을 조언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로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DSR 규제 없이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보유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선택지를 크게 넓혀준다는 평가다.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우선 실행한 뒤 금리 상황을 더 지켜보는 방법도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별도 부담 없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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