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운영해왔다.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한다.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다. 도소매업 등은 15억원, 제조업과 음식·숙박업 등은 7억5000만원, 부동산임대업 등은 5억원 이상이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확인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매년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별로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 등에 대해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에 따른 주요항목 명세서, 특이사항 기술서, 사업자 확인사항 등도 같이 내면 된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세법상 혜택이 있다. 일반 사업자가 공제받지 못하는 의료비 교육비 지출액의 15%(미숙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의료비는 사업소득 금액의 3% 이상을 지출하면 공제 대상이다. 무주택 사업자는 월세(국민주택 규모 이하) 지급액의 15%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2018년에는 법인 전환을 통한 성실신고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대상을 법인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법인 및 소규모 법인이 대상에 포함됐다. 소규모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부동산임대업 영위 법인(금융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매출의 50% 이상 포함)을 뜻한다.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납세자는 성실신고 확인을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세법은 이 지출액의 60%를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개인은 120만원, 법인은 15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과소 신고한 금액이 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공제액이 추징된다. 추징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세액공제 혜택이 박탈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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