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외박하는 사이 사흘간 집에 혼자 방치돼 숨진 2살 아들의 사망 당시 자택 사진이 재판에서 공개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의 아들 B(2)군이 숨졌을 당시 모습과 자택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B군이 상의만 입은 채 천장을 본 상태로 숨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B군의 얼굴과 목 주변에는 구토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었고 얼굴과 몸 부위의 색이 변한 상태였다. 그는 당시 키 75㎝, 몸무게 7㎏으로 또래 평균보다 발육도 매우 좋지 않았다.
당시 A씨의 주거지는 빈 소주병이 30여 개 쌓인 채 놓여 있었고, 밥솥에 밥이 말라붙어 있는 등 위생 상태가 불결했다. 또 아이는 거실에 하의가 벗겨진 채 숨져 있었다.
검찰은 "소아과 전문의 소견으로도 또래 평균보다 발육이 좋지 않은 B군은 62시간 넘게 극한 상황에서 버틸 체력이 없었다"며 "아이를 장기간 방치했을 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 진술로 미뤄봤을 때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월 30일 오후부터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아들 B(2)군을 방에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B군은 혼자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생후 20개월이었다.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다.
A씨는 최근 1년간 60차례나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상습적으로 집을 비웠다. 검찰은 이 기간 B군이 총 544시간 동안 혼자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1년간 제대로 분유나 이유식을 먹지 못한 B군은 또래보다 성장이 느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 후 영유아건강검진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